2025년 재산세 분납·연납 제도 완벽 정리
재산세는 매년 7월(주택·건축물 등)과 9월(주택·토지 등)에 고지되며, 일반적으로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분할납부(분납) 제도는 납부세액이 클 때 일정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를 연장하여 내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연납 제도는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때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제도인데, 재산세의 경우 현재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연납 할인 제도는 없습니다
(※ 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납부, 9월 분이 면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분납과 연납의 정의, 신청 조건, 절차, 납부 방법, 비교, 사례, FAQ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분납 제도
개념과 대상
재산세 분납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일정 기준(250만원)을 넘을 때, 세액의 일부를 제1기분 납부기한(예: 7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재산세(주택·건축물·토지 등)·도시지역분 등을 포함한 연간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세목: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대상 세액: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신청 기한: 해당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예: 1기분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분납 기간: 원칙적으로 납부기한(예: 7/31)부터 3개월 이내 (2024년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됨 )
분납 방식과 납부액
분납을 신청하면 제1기분 납부기한에 미리 납부할 금액과 잔여 금액 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1차분 250만원, 2차분 나머지 전액
- 500만원 초과: 1차분 전액의 50%, 2차분 나머지 50%
예를 들어, 연간 재산세가 400만원인 경우(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기분 납부기한(7월 말)에 250만원, 나머지 150만원은 3개월 연장된 기한(예: 10월 말)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600만원인 경우(500만원 초과)에는 1차분 300만원, 2차분 300만원(50%씩)으로 분할됩니다.
분납 기간 동안에는 납부 지연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1기분 납부기한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 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연체료가 없습니다.
다만, 분납 기한(예: 10월 말)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보통 3%)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방법 및 절차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예: 7월 말)까지 분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국세·지방세 통합민원):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 로그인하여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지방세 분할납부 신청을 선택하고, 해당 연도의 재산세 항목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오프라인 서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 예시: 2025년 1기분 재산세(7월 고지) 중분납을 원한다면, 2025년 7월 31일 이전에 위택스에서 분납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고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분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합니다. 이후 납부안내문(또는 신규 고지서)이 발부되며, 1차분 납부금액을 1기분 납부기한(7/31)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 승인 후에도 1차분 납부기한 내에는 기한 내 납부로 처리되며 가산금이 없습니다.
분납 후 납부 절차(위택스 및 오프라인)
분납 승인 후, 납세자는 아래 경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납부: 위택스 로그인 후 지방세/국세 메뉴에서 분납 대상 재산세를 조회하여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도 동일 절차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mois.go.kr .
- 은행 CD/ATM 납부: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선택, 고지서에 있는 바코드나 고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합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일정 한도까지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 편의점 납부: 전국의 주요 편의점(FM25, CU, GS25 등)에서 바코드가 인쇄된 종이 고지서를 점원에게 제시하면, 신용카드(삼성·현대·BC카드 등)나 제휴 은행 현금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납부는 24시간 가능하나, 거래 한도 및 결제 수단에 제한이 있으므로 고지서의 안내를 확인)
납부 유의사항: 분납으로 승인된 경우에도 1차분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하며, 2차분(잔액)은 분납 승인 기한까지 납부해야 가산금이 면제됩니다. 기한 후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납부할 때는 고지서(납부 고유 번호, 바코드) 확인 후 정확한 메뉴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연납 제도
현재(2025년 기준) 재산세에 대한 전국 일괄 연납(선납) 할인제도는 없습니다.
연납제도란 통상 자동차세나 주민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납세자가 해당 연도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만큼 세액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과세표준(개별주택가격 등)이 매년 4월 말에 공시되므로, 연초에 세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연납 할인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액 재산세의 1회 납부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연간(본세+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을 합산한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1기분에 전액 납부하고 2기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납 할인과는 별개로, 단순히 납부 횟수를 한 번으로 줄여주는 규정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개정을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연납 할인율: 없음 (재산세는 적용 대상 아님)
신청 기간/납부 기한: (연납 없음)
특징: 총액 20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납부.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되면 자동 처리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분납 제도를 이용하거나 기한 내 납부할 수 있을 뿐, 미리 납부하고 할인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분납 vs 연납 비교(장단점)
분납의 장점: 납세 부담이 큰 경우에 일부만 먼저 납부하고 잔액 납부 기한(연장된 3개월 이내)까지 충분히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합법적으로 납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납의 단점: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 혜택이나 세금 할인은 없습니다. 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므로 관리가 번거로울 수 있고, 1차분 납기 내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가산금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연납의 장점: (재산세에만 해당하진 않지만 예시로) 자동차세 등에서 연납하면 세액의 3~10%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계획하기에 유리합니다.
연납의 단점: 대규모 세금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고, 연납 할인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혜택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현재 연납 혜택이 없으므로 적용 안 됨.
요약하면, 재산세는 높은 세액일 때 ‘분납’으로 납부 시기를 분산할 수 있으나, ‘연납’ 할인 제도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분납 예시
사례1: 연간 재산세 400만원
조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차분(7월 기한): 250만원 납부 (납부기한까지)
2차분(연장 기한): 150만원 (잔액)을 3개월 내(10월 말) 납부
결과: 당초 절반인 2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을 선납하지만, 150만원은 3개월 연장되므로 자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사례2: 연간 재산세 600만원
조건: 500만원 초과
1차분: 600만원의 50%인 300만원 (7월 말까지)
2차분: 나머지 300만원 (10월 말까지)
결과: 통상 300만원씩 50%·50%로 납부해야 하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개월 연장된 3개월 내에 납부 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사례3: 연간 재산세 200만원 (소액)
조건: 250만원 이하이므로 분납 대상 아님
납부 방법: 7월 기한에 200만원 전액 일시 납부, 9월분 없음 (자동 연납 처리 유사) mois.go.kr .
결과: 2회 납부가 아닌 1회 납부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분납 조건과 납부금액은 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250만원 초과 여부로 분납 여부가 결정되며, 500만원 초과 시에는 1차분과 2차분이 각각 절반으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분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A1. 분납 신청은 해당 재산세 납부기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기분 재산세 기한이 7월 31일이라면 그날까지 분납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Q2. 분납 대상 세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재산세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이하는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Q3. 분납 신청 후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분납 승인이 나면 1차 납부금을 원래 기한(예: 7월 말)까지 납부하고, 2차 납부금(잔액)은 분납 승인 기한(납부기한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납부합니다. WeTax나 은행, ATM, 편의점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Q4.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4. 재산세는 연납 할인 제도가 없습니다. (자동차세 등 일부 지방세만 연납 할인 대상입니다.) 다만 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1회 납부 규정에 따라 7월에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Q5. 분납 신청 없이 2회분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나눠 내도 되나요?
A5. 아니요. 분납 신청 없이 납기 경과 후 나누어 납부하면 가산금(연체료)이 부과됩니다. 분납 신청은 반드시 납기 전까지 해야 분납 혜택(연체료 면제)이 적용됩니다.
Q6. 편의점이나 ATM 납부 시 주의할 점은?
A6. 편의점 납부는 바코드 인쇄된 고지서 원본이 필요하며, 카드 결제 한도(예: 10만원~수백만원 제한)가 있습니다. ATM 납부 시에도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고지번호 입력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각 방법마다 납부 가능 시간과 최대 금액이 다르므로 고지서 안내나 은행 직원에게 확인하세요.
팁 및 주의사항
- 납부기한 엄수: 1차분(7월 31일)과 2차분(9월 30일)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시에는 2차분 기한(기존 9/30→연장된 10/31까지)을 확인하세요.
- 위택스 활용: 납부기한 전 위택스에서 미리 조회하고 납부예약을 해두면 납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납부(계좌·카드 자동이체)도 신청해 두면 매회 납부를 자동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고지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안내를 받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신청 시 추가로 1천원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 카드 납부 수수료: 신용·체크카드 납부 시 지방세 수수료가 소액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나 납부 페이지의 수수료 정보를 확인하세요.
- 이의신청 처리: 재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된 것 같으면 고지서 수령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지방세과에 문의하세요.
- 온라인 서비스 점검: 위택스 앱은 사용자가 몰리는 납부기간(7월 중순)에는 접속자가 많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한 전에 여유를 두고 이용하세요.
지방세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원입니다. 본 글을 참고하여 재산세 분납·연납 제도를 잘 이해하고,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스러운 납부 절차가 간편해지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위택스 등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납부 기한 및 방법 공지
2025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매년 6월 30일과 9월 30일 두 차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 및 은행 방문 등을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 알아보기
재산세 감면 혜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에게는 특별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감면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가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 공지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질문. 2025년 재산세 납부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2025년 재산세 납부는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날짜 동안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재산세를 납부할 때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답변. 재산세 납부 방법으로는 온라인 납부, 은행 방문 납부, 그리고 자동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납부는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각 지역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감정평가에 의해 조정됩니다.
질문.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세 납부 연기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요청하시기 전에 해당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연기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질문. 재산세 납부 후 영수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재산세 납부 후에는 납부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납부를 하신 경우, 영수증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납부하신 경우에는 영수증을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