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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법규개정! 위반범칙금(과태료)! 언제 서고, 언제 출발하나? 경적만 울렸는데 4만원? ㅠㅠ

펀앤펀 2023. 1. 13. 14:28

◆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법규개정! 위반범칙금(과태료)

우회전 일시정지, 법은 바뀌었다는데 언제 서고 언제 가야 할지 난감하시죠?

 

우회전 후 횡단보도의 신호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뒤에서는 가라고 경적을 빵빵대고 울려대니 난감하시죠?

 

자! 이제 언제 가셔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직진 전방신호 녹색일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통행이 끝나면 신호와 관계없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우회전 후 횡단보도 대기선에 '보행하려는 자' 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하셔야 합니다.

 

통행이 끝나면 신호와 관계없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직진 전방신호 적색일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직진차선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직진차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직진차선 횡단보다 앞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의 신호'적색','녹색두 가지 신호 모두 동일합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한마디로 우회전 후 신호는 '가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우회전을 결정하는 짓는 신호는 아닙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보행하려는 자'가 있을 경우

 

▶ 즉, 사람이 있는 경우 정지하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이 끝나면 신호와 관계없이 서행하며 우회전 하셔도 됩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보행하려는 자'가 없을 경우

 

 즉, 사람이 없으면 신호와 관계없이 서행하며 우회전 하셔도 됩니다.


Q. '보행자'는 알겠는데, '보행하려는 자'는 어떻게 구분하지?


   ● 횡단보도에 진입하려고 하는 자

   ●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손을 드는 등)를 표시하는 자

   ●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오는 경우

   ● 횡단보도 앞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 한마디로 횡단보도 대기선 주변에 사람이 서있다면 무조건 정지 !!! 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법규위반 범칙금

승합차  -  7만 원

승용차  -  6만 원

이륜자동차  -  4만 원

자전거  -  3만 원


  중요한 사항!!!   한가지 더!!!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정지 중인 차량에게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릴 경우에도 범칙금 대상입니다.

 

 계속해서 경적을 울릴 경우 범칙금

승합차  -  5만 원

승용차  -  4만 원

이륜자동차  -  3만 원

자전거  -  2만 원

 

 


어떠신가요? 
이제 언제서고 언제 가야 할지 아시겠어요?

정리를 하고 보니, 결론은 '사람이 있으면 정지'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동안 우회전 시에 보행자 보호가 잘 되지 않다 보니,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법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들 잘 지키셔서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