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범칙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법규개정! 위반범칙금(과태료)! 언제 서고, 언제 출발하나? 경적만 울렸는데 4만원? ㅠㅠ ◆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법규개정! 위반범칙금(과태료) 우회전 일시정지, 법은 바뀌었다는데 언제 서고 언제 가야 할지 난감하시죠? 우회전 후 횡단보도의 신호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뒤에서는 가라고 경적을 빵빵대고 울려대니 난감하시죠? 자! 이제 언제 가셔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직진 전방신호 녹색일 경우 ●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통행이 끝나면 신호와 관계없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우회전 후 횡단보도 대기선에 '보행하려는 자' 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하셔야 합니다. 통행이 끝나면 신호와 관계없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직진 전방신호 적색일 경우 ※ 직진차선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 직진차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경우.. 이전 1 다음